향림작업장 2015년도 결산 공고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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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04.22 13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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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결산서.pdf (6.4M)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시설 재무.회계 규칙(보건복지부령 제377호)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
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(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2.8.7, 2015.12.24]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[신설 1998.1.7, 2009.2.5, 2012.8.7]
1. 삭제 [2012.8.7]
2. 삭제 [2012.8.7]
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 [개정 2015.12.24]
위의 법률과 관련하여 향림작업장에서는 2015년도 결산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