향림작업장 불용비품 폐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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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림작업장 불용비품 폐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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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0-01호 불용비품 폐기 공고 향림작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 물품 제40조의2(재물조사)에 의거하여 재물조사 실시 후 제41조(불용품의 처리)에 의한 불용품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불용물품을 폐기 공고 하오니 구매를 원하시는 업체는 연락바랍니다. 1. 공고기간 : 2020. 8. 4 ~ 2020. 8. 14 2. 불용내역 : 카트리지 외 3건 3. 불용사유 : 노후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불용처분 4. 비 고 :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에는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붙임 1. 불용대상목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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